증명서 발급 안내
항상 가족같은 마음으로, 언제나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근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.
01원무부 접수
02의무기록 사본발급(열람) 신청서 작성
03구비서류 제출 및 확인
04의무기록
사본 발급
05수납
■ 아래와 같이 서류를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
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환자본인과 신청자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■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은 필수이며, 지장과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■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■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,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| 구 분 | 요 건 | 제 출 서 류 | |
|---|---|---|---|
| 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확인 | |
| 환자의 가족 | 배우자, 직계존비속 | 환자의 신분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(단,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)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동의서(병원서식) |
|
| 형제, 자매 | 다만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| ||
| 대리인 | 지정대리인 |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 | |
| 특수상황 | 환자 사망 시 | 배우자, 직계존비속 | 사망진단서 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)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신청인 신분증 – 복위임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|
| 의식 불명 시 | |||
| 미성년자(만14세 미만) | 법정대리인 |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 위임장 또는 동의서(병원 서식)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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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신질환자 | |||
| 의사 무능력자 | |||